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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예고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부서 : 택지판매부
  • 등록일 : 22.06.03
  • 조회수 : 713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 인지세에 대해 안내문 등을 통해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지연납부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인지세 납부시기 및 납부주체를 명문화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상 인지세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납부해야 하나 부동산거래관행상등기시 매수인이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발생예방을 위해 납부주체 및 납부시기에 대한 안내 등의 내용을 규정 및 표준계약서에 포함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 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판매총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개정 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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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의견제출 양식(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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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사규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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