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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활동

2020년 청렴도 평가 결과

  • 작성부서 : 청렴윤리부
  • 등록일 : 20.12.28
  • 조회수 : 486

□ 청렴도 평가 개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대 상 군 : 지방공사, 공단군 / 기간(‘19년 7월 ~ ‘20년 6월)

 ○ 평가모형 : 외부청렴도(0.763)+내부청렴도(0.237)-감점(부패사건, 신뢰도저해)

 ○ 평가대상

         - 내부청렴도 : ‘20. 6. 30 기준 공사 재직 중인 직원  

   - 외부청렴도 : 계약 및 관리,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토지등 보상 3개 업무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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