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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건설기술용역사업자(설계 등/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안내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798

경기주택도시공사「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용역수행성과 배점오기 정정, 국토부고시 제2020-437호 반영, 별표1과 부표간 내용 통일 등


붙임 : 1. 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10226)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10226)




* 수정사항 : 개방형 포맷 전환에 따른 첨부파일 교체

첨부파일 :

  • 1. 설계등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2102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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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2102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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