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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경기도시공사「설계공모 시행기준」개정 안내

  • 등록일 : 19.11.19
  • 조회수 : 1157

주요내용: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 관련 법령 적용 

  - 건축물 설계공모 대상(설계비 2억 이상)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우선 준수로 검토됨(심사위원 전문성 강화, 심사위원 명단은 공고시 공개, 충분한 토론 의무)

○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시 감점->실격처리로 변경


시행일: '19.11.19.~





* 수정사항 : 개방형 포맷 전환에 따른 첨부파일 교체

첨부파일 :

  • 설계공모시행기준(1911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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