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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행복주택 주민들 "경기도시공사 주차제한 기준 주먹구구" (2020.7.29., 21:12)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일 : 20.08.04
  • 조회수 : 898

다산 행복주택 주민들 "경기도시공사 주차제한 기준 주먹구구" (2020.7.29., 21:12)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국토부의 주차제한 기준과 다른 경기도시공사의 입주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다산신도시 행복주택 주민들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시공사의 기준은 국토부 기준 주차제한 차량가액 2468만원과 달라 편법을 야기하고 주민들과 관리소 사이의 갈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3)주민들에 따르면 2017년 국토부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차량가액이 넘는 차량의 신규 주차등록을 제한했다.

4)올해 국토부 기준 차량가액 기준은 2468만원이다.

5)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최근 추가모집 때 2799만원의 차량가액을 책정했다.

다산역 경기행복주택은 미임대 공가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입주자 자격을 완화하여 두 차례 입주자모집공고(2019.5.29., 2019.12.16.)를 하였고 차량가액은 기존 2,499만원에서 공공임대 차량가액인 2,799만원(2019년 기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고에 의해 추가로 모집된 인원에 대하여 입주자격 심사 시 차량가액이 2,799만원 이하여부를 기준으로 입주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모집당시 보유자산 책정 기준 차량가액 2,799만원은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명서를 내었다고 하였으나, 公社(임대사업자)측에 접수된 바 없고, ‘7/3022:00 기준 단지 내 게시된 바 없습니다.

6)특히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거나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눈 경우 차량가액의 2, 3배가 넘는 외제차 역시도 아무런 제한없이 입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7)또 본인명의가 아닌 친인척, 리스, 회사차 역시도 아무 기준 없이 입주시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8)주먹구구식 기준 때문에 편법이 이뤄지고 있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은 주차난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9)더 큰 문제는 행복주택 단지 주차장에 고가의 외제차가 즐비하다보니, 주민 대 주민, 주민 대 관리소가 갈등을 빚는 상황도 빈번히 일어난다는 점이다.

10)주민 대표 A씨는 "LH와 달리 경기도시공사는 국토부 주차제한 지침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주차등록을 허가해준 의혹이 있다"면서 "상식적이고 납득할 만한 기준을 세워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주자격 심사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차량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청약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 시 차량을 공유지분으로 등록한 것을 증명한 경우 공유지분을 적용하여 차량가액을 재산정하여 입주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공유지분을 적용하여 차량가액을 판단하는 것은 타 사업자(LH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주차등록 재정비 기간 시점 기준(‘20.07.02) 입주자격 차량가액 기준 2, 3배에 해당하는 차량은 등록되거나 등록을 요구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산역 행복주택 단지의 경우, 전체 주차면수 952(상가동 포함) ‘20.07.02일 기준 주차등록 대수가 900대 수준으로, 주차공간이 여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난에 시달려야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어긋난 보도임을 알려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기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주차제한 기준(차량가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입주자격 산정을 위한 해당시점의 차량가액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차량이 수입차량 이거나 국산차량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차등록 재정비 기간 시점 기준 수입차량 등록건수 20대 전후)

최초입주 이후 (‘19.09.05 이후 현재까지) 차량등록 및 주차장 출입에 관하여 주민(임차인)의 편의를 우선 고려하여 관리하였으나, ’20.07.02일부터 주차등록 재정비 조치를 시행하며 전체 주민 차량 현황을 파악 중에 있으므로 향후, 지분소유 등에 관한 합리적인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

  • (해명자료) 다산역 주차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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