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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산업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양수인 선정 공고

  • 작성부서 : 산단판매부
  • 작성일 : 25.11.17
  • 조회수 : 1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2조,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하여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의 양수인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붙임1 안성원곡물류단지 SR1-6 양수인선정 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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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분양신청서등 각종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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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분양대상 토지 내역(위치도 및 건축행위 기준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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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안성원곡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_승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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