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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기타] 2024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정기접수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

  • 작성부서 : 전세임대1부
  • 작성일 : 24.05.10
  • 조회수 : 6746

[2024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정기접수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정기접수('23.12.15. 공고입주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발표합니다

대상자에 선정되신 분께 입주 안내 가이드북 발송 예정입니다대상자께서는 안내 가이드북을 참조하시어 조속히 희망주택을 물색하신 후 계약체결을 완료하시기 바라며계약체결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 안내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입주 대상자들은 계약서 작성시점까지 입주자격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자격 탈락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2.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계약 전까지 모두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3.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자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지역별 담당 법무법인 및 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역(군포시,수원시,안산시,안성시,오산시,평택시,화성시)

             서린 법무법인(031-213-3020, 031-213-1115, 070-4282-0184, 070-4282-0187)

2권역(과천시,광주시,성남시,안양시,여주시,용인시,의왕시,이천시,하남시)

             서린 법무법인(031-214-4020, 070-4150-0724, 070-4150-0725, 070-4907-8157)

3권역(광명시,부천시,시흥시,고양시,김포시,파주시)

             덕수 법무법인(02-554-5302, 070-4464-7630, 070-4496-1716, 070-4496-1714)

4권역(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양평군,연천군,의정부시,포천시)

            선린 법무법인(1670-6347, 070-5167-1397, 070-5167-1406, 070-5167-1390)


경기주택도시공사 : 1588-0466


첨부파일 :

  • 제1권역(군포시,수원시,안산시,안성시,오산시,평택시,화성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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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역(과천시,광주시,성남시,안양시,여주시,용인시,의왕시,이천시,하남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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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역(광명시,부천시,시흥시,고양시,김포시,파주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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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역(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양평군,연천군,의정부시,포천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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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주택전세임대 가이드북 (2024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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