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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고대상 : 부정청탁 및 금지금품 수수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2. 신고방법 : 신고서(첨부파일) 작성하여 아래 "3. 신고처"에 신고서 제출
- 방문, 팩스, 이메일 등 제출 가능
3. 신 고 처 (아래 중 한 곳에 신고 가능)
- 경기도시공사 청탁방지담당관 (전화 031-220-3031, 3034 / 팩스 031-220-3039)
- 감독기관 [경기도(조사담당관)]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문의 (경기도시공사 청탁방지담당관)
- 전화 : 031-220-3031, 3034
- 팩스 : 031-220-3039
- 이메일 : wkjeong@gico.or.kr 또는 ludwig1112@gico.or.kr
- 방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권선동) 경기도시공사 2층 윤리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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