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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 2016년 하반기 외부강의 신고제도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일시 : 2016.10.26. 14:00-16:00
○장소 :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다산신도시사업단)
○참석자 : 총 31명
○강의자 : 청렴행정부장 (공사 청탁방지담당관)
○교육내용
1) 외부강의 신고제도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신고제도 변경사항
- 신고대상 및 신고절차
- 사례금 상한 및 초과사례금 반환 방법 등
2)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 공익침해행위의 유형
- 신고 접수,처리 절차
- 공익신고 사례
- 기타 공익신고자보호법 내용 등
첨부 : 교육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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