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 입금계좌등록제도 안내
○ 입금계좌등록제도 : 각종 계약대금을 계약상대방이 계약체결시 지정한 계좌로만 입금하고, 지출시 별도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제도
○ 상기 제도의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방은 계약체결 후 착공(수)계 제출시 향후 계약대금이 지급 될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입금계좌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계약상대방이 입금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입금계좌변경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첨부파일 :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