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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용역수행성과 배점오기 정정, 국토부고시 제2020-437호 반영, 별표1과 부표간 내용 통일 등
붙임 : 1. 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10226)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10226)
* 수정사항 : 개방형 포맷 전환에 따른 첨부파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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