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경기도 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민간 공동주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신청시
제출서류를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검토를 위해 지자체 협의공문(또는 세움터 협의요청) 및 모든 제출서류 접수시(또는 세움터 업로드 완료시) 검토업무를 진행함
(서류제출 시 메일 하단에 담당자 및 회사명 기입 요청)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성능평가 및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1.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별지 1호 서식) : 별도문의(031-220-351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제출서류 |
최초 | - 민원신청확인서 |
변경 | - 민원신청확인서(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민원신청확인서) |
※ 보완이 완료된 최종서류는 공종별 해당분야 기술사의 날인 후 제출
(세움터로 근거서류 제출시 “설계도서 검토승인도구”에서 “서명검증”이 된 경우 날인한 것으로 갈음함)
※ 제출방법 : energy@gh.or.kr 로 제출(문의 : 031-220-3516)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