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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수정공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평가 관련 서류제출 안내

  • 작성부서 : 설계부
  • 등록일 : 22.08.17
  • 조회수 : 24112

 경기도 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민간 공동주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신청시
 제출서류를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검토를 위해 지자체 협의공문(또는 세움터 협의요청) 및 모든 제출서류 접수시(또는 세움터 업로드 완료시) 검토업무를 진행함

     (서류제출 시 메일 하단에 담당자 및 회사명 기입 요청)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성능평가 및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1.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별지 1호 서식)  : 별도문의(031-220-3516)

 2. 친환경주택 평가(별지 2호 서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제출서류

최초

 - 민원신청확인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 및 관련도서 1식
 - 신재생에너지 적용확인서 날인본[붙임1]

변경

 - 민원신청확인서(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민원신청확인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최초 및 변경승인 신청서 각1부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 및 관련도서 1식
 - 신재생에너지 적용확인서 날인본[붙임1]
 - 사업계획승인 변경내역 확인서 날인본[붙임2]


 ※ 보완이 완료된 최종서류는 공종별 해당분야 기술사의 날인 후 제출

     (세움터로 근거서류 제출시 “설계도서 검토승인도구”에서 “서명검증”이 된 경우 날인한 것으로 갈음함)

 ※ 제출방법 : energy@gh.or.kr 로 제출(문의 : 031-220-3516)

첨부파일 :

  • 1. 신재생에너지 부문 적용 확인서(양식).hwp
    다운로드
  • 2. 사업계획승인 변경내역 확인서(양식).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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