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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는 부정수급의 폐해를 알리고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도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기간 : 2016.2.1 ~ 2016.4.30 (90일간)
2. 신고분야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상세 분야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3.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110)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4.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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