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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변경 안내
구 분 |
변경전
(2010년 이전) |
→ |
변경후
(2011년 이후) |
비 고 | |
납부세목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로 통합 |
| |
세 율 |
2.2% |
2.4% |
4.6% |
| |
납세의무성립시기 |
대금정산일 |
부동산 등기시 |
대금정산일 |
| |
신고납부기간 |
30일 이내 |
부동산 등기시 |
60일 이내 |
| |
연부취득의 경우 (계약기간 2년이상) |
연부금 납부시 |
부동산 등기시 |
연부금 납부시 |
2010년 이전 연부금에 대한 등록세는 등기시 납부 |
※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규정에 따라 중과기준세율의 2배가 추가될 수 있음
문 의 |
경기도시공사 광교분양팀 031-8012-7521~5 |
영통구청 세무과 도세팀 031-228-8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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