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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택지 서정리역세권 공공시설 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정정)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고덕택지 서정리역세권 공공시설 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를 게시합니다.
- 게시글에 첨부된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안전품질단(031-220-3575)
□ 첨부
1. 고덕택지 서정리역세권 공공시설 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정정) 1부.
2. 고덕택지 서정리역세권 공공시설 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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