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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수용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불법주정차단속 CCTV』로 운영하고자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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