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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진건A3, A5블록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00조의2 및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다산 진건A3, A5블록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게시글에 첨부된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행복주택사업2부(070-4128-9945)
□ 첨부
1. 다산 진건A3, A5블록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1부.
2. 다산 진건A3, A5블록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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