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광주송정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00조의2 및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광주송정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게시글에 첨부된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기회수도재생부(031-220-3577)
□ 첨부
1. 광주송정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1부.
2. 광주송정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1부.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