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최근접속메뉴

최근접속 메뉴

최근 접속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공지사항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조합예비등록 및 유의사항

  • 등록일 : 09.09.04
  • 조회수 : 3400

조합예비등록시 조합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일은 ‘09.4.3일자 이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조합예비등록시만 한시적으로 ’09.4.3일 이전의 서류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 ‘09.9.30일 필지신청 접수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09.4.3일 이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 서류 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등록일 이후 조합가입자는 ‘09.9.30일 필지 신청접수시 신청할 수 없으며, 만일 신청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1차 추첨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사와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자격에 대한 사전거래와 이중매매로 인한 민·형사사건 및 가처분, 가압류 등의 권리제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 공고(경기도시공사 제2009-170호, ‘09.8.31)한 바와 같이 개별조합원 명의(지분)변경은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1차 ’09.10.13~15, 2차 ‘09.11.4~6) 2주후에 가능(신청일로부터 3~5일 소요)하므로 사전거래와 이중매매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 귀속되오니 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