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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870호 입주자 모집
-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전세보증금 7,500만원까지 지원
- 입주자신청, 접수 : 4/21~4/25, 해당지자체 주민자치센터
□ 경기도시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870호를 공급한다.
○ 금년도 대상지역은 작년보다 2개 지역이 늘어난 6개 지역(성남,고양,남양주,시흥,안산,용인)이다.
○ 입주자 신청은 오는 4월21일부터 4월25일까지 5일간 사업대상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시청(성남,고양,남양주,시흥,안산,용인) 및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분양안내-분양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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