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용인시 고시 제2021-11(2021.01.05.)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동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정 및 절차 ○ 대토보상 신청: '23.07.17.(월) ~ '23.07.28.(금) 10:00 ~ 16:30(방문접수) ○ 결과게시 : '23.08.04.(금) 15:00 이후 공사홈페이지 게시 예정 ○ 대토보상 계약 : '23.08.09.(수) ~ '23.08.31.(목) 10:00 ~ 16:30 ○ 계약장소 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구역)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 기흥 ICT밸리 B동 112호 나. (용인도시공사 보상구역)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힉스유타워 237호 ○ 신청방법 : 본인 신분증, 신청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 지참 후 구역별 담당 사업시행자의 접수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