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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60(2020.05.04.)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동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손실보상협의 공문시행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1부 안산장상 보상사업소(☎031-487-7019, 7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 사항 : 안내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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