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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과장 월급(3호봉)이 주 30시간 기준 490만원인가요?

  • 민원인 : ***
  • 등록일 : 2025-03-25
접수번호
2025-333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중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5-03-25

처리중

처리중

2025-03-27

처리완료

처리완료

내용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중인 직원이 주10시간 단축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에 본인 소득이 490만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제가 찾아본 봉급기준표랑 다르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이는 중요한 문제로 사법기관에 거짓으로 소득을 속일 경우 묘동사기죄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이 답변은 인사처에서 확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3호봉에 주10시간 단축 근무하면 월 200만원대로 추정되는데 실제 단축근무를 하더라고 490만원이라고 하면 신의 직장이나 다름없네요. 만약 거짓이면 묘동사기죄에 회사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지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43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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