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최근접속메뉴

최근접속 메뉴

최근 접속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입주대상 및 방법

입주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원으로서 해당순위의 요건을 갖춘자

매입임대 입주신청자격 및 순위, 순위 별 입주신청 자격에 대한 정보 제공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①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 이 30%이상이거나
     ②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단, ①,② 모두 만족시 우선공급대상자로 본다)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단,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격이 2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 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을 합산하여 우선 순위 선정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1형(2인이하 가구) - 전용면적 50㎡ 이하, 2형(3~4인 가구) - 50㎡초과 85㎡ 이하, 3형(5인 이상 가구) - 85㎡ 초과

※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유형 선택하되,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 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 가능
예시) 5인 가구는 1형, 2형도 신청 가능

임대조건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가능)

신청 및 입주절차

01. 신청접수 주민센터(동사무소), 02. 입주대상자 신청 지자체(시청), 03. 주택개방 경기주택도시공사, 04. 임대차 계약(경기주택도시공사, 입주대상자)

신청접수기간

홈페이지 등 별도 공고

신청장소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신청시 구비사항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 등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