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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2023년도 기준

○ 우선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에 따른 임대료 거주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
공급대상 입주자격
철거민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1)~(5) 및 (7) :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일 것
    -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1)
    -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세입자…(2)
     *주거환경개선사업 경우 주택 소유자 포함 
    - 시ㆍ군ㆍ자치구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3)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4)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분양주택 특별공급받은 사람 제외) 또는 세입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에 주택건설용지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 
    - 재해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6)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것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내력구조부 등 중대한 하자 발생으로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7)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인정 필요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8)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은 임대주택거주자로서 사업주체 부도 등으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했거나 퇴거해야 하는 사람 중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을 받은 사람…(9)
    -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1)~(5)의 경우 제외)을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 및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을 받은 사람… (10)
국가유공자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
    - 납북피해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
    - 비정규직 주거안정을 위해 우선공급 필요한 경우(고용노동부장관 기준 충족)
    - 가정폭력피해자(여성가족부장관 기준 충족)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경우 무주택 및 소득요건 미적용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여성가족부장관 기준 충족)
    - 가정위탁으로 아동 보호ㆍ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
    - 범죄피해자(법무부장관 기준 충족)
    -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사람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 (1963.12.21. ~ 1977.12.31.) 기간 중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했던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생활안전지원대상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소년ㆍ소녀가정(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
    - 투자촉진, 지역경제활성화 등 해외 15년 이상 거주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시ㆍ도지사 기준 충족)
    - 등록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다자녀가구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사람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일 것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여성가족부장관 기준 충족)
장애인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선 선정
비주택 거주자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한 차례로 한정)
    - 다음의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
     *비닐간이공작물,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 피해가 우려되거나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반지하ㆍ지하층 등 
    -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주거환경에서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청년
  • 무주택자
  • 공급신청자(세대원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18세 이상 39세 이하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청소년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청소년쉼터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 필요를 인정한 사람
  • 혼인 중이 아닐 것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65세 이상

○ 일반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에 따른 임대료 거주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
공급대상 입주자격
청년
  • 무주택자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1인 170%, 2인 160%)
  • 18세 이상 39세 이하
  • 혼인 중이 아닐 것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 180%)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중위소득 16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 190%)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 무주택자를 의미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1인 170%, 2인 160%)
  • 65세 이상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1인 170%, 2인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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