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1)~(5) 및 (7) :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일 것
-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1) -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세입자…(2) *주거환경개선사업 경우 주택 소유자 포함 - 시ㆍ군ㆍ자치구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3)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4)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분양주택 특별공급받은 사람 제외) 또는 세입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에 주택건설용지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 - 재해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6)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것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내력구조부 등 중대한 하자 발생으로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7)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인정 필요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8)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은 임대주택거주자로서 사업주체 부도 등으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했거나 퇴거해야 하는 사람 중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을 받은 사람…(9) -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1)~(5)의 경우 제외)을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 및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을 받은 사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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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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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 - 납북피해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 - 비정규직 주거안정을 위해 우선공급 필요한 경우(고용노동부장관 기준 충족) - 가정폭력피해자(여성가족부장관 기준 충족)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경우 무주택 및 소득요건 미적용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여성가족부장관 기준 충족) - 가정위탁으로 아동 보호ㆍ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 - 범죄피해자(법무부장관 기준 충족) -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사람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 (1963.12.21. ~ 1977.12.31.) 기간 중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했던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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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생활안전지원대상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소년ㆍ소녀가정(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 - 투자촉진, 지역경제활성화 등 해외 15년 이상 거주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시ㆍ도지사 기준 충족) - 등록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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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사람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일 것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여성가족부장관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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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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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거주자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한 차례로 한정)
- 다음의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 *비닐간이공작물,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 피해가 우려되거나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반지하ㆍ지하층 등 -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주거환경에서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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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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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 무주택자
- 공급신청자(세대원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18세 이상 39세 이하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청소년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청소년쉼터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 필요를 인정한 사람
- 혼인 중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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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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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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