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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임대조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경기행복주택 임대조건, 공급대상에 따른 임대료와 거주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
공급대상 임대료 거주기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변시세의 80%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산업단지근로자 주변시세의 80% 6년
고령자 주변시세의 76% 20년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주변시세의 72%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소득이 있는 청년 주변시세의 72% 6년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주변시세의 68% 6년
주거급여수급자 주변시세의 60% 20년

입주자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2023년도 기준

경기행복주택 입주자격, 공급대상에 따른 임대료 거주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
공급대상 입주자격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신혼부부)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
  • 해당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 (맞벌이 120%)
  • 해당 세대 자산이 36,100만원 이하이고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을 것
청년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총 소득기간이 5년 이내이거나 퇴직한 지 1년 이내
    - 예술인(소득기간 5년 이내)
  • 해당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 (1인 120%, 2인 110%)
  • 해당 세대 자산이 29,900만원 이하이고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 본인 무주택자
  • 혼인 중이 아닐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을 것
대학생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본인 무주택자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1인 120%, 2인 110%)
  • 본인 자산이 8,500만원 이하이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
  • 해당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1인 120%, 2인 110%)
  • 해당 세대 자산이 36,100만원 이하이고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 산업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
  • 해당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내(1인 및 맞벌이 120%)
  • 해당 세대 자산이 36,100만원·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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