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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개선 내부제안

운영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 14조(안전보건조치)
    4. 지방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안대상

  • 공사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 지침, 편람 등의 내용 중 개선 필요 사항
  • 공사의 사옥 및 사업장 또는 공사가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관련 개선 필요 사항
  • 제안대상자 : GH 임직원, GH 시행 건설공사 근로자, 그 외 GH 안전보건에 관심있는 누구나

제안방법

  • 참여상품 및 우수제안 포상 관련 이메일 안내 예정이오니, 인터넷 접수 시에도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접수

담당자 : 031-220-3185

인터넷 접수

[안전보건 개선 제안하기] 버튼 클릭

안전보건 개선 제안하기

메일접수

메일 주소 : choi11@g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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