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최근접속메뉴

최근접속 메뉴

최근 접속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 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