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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
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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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련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합니다.
보상평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그밖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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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평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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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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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해서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 다만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는 기준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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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등 보상
건축물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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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은 이전비로 보상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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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건축물등의 이전 가능성 여부는 경제적인 관점과 주관적 의사가 아닌 객관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함. -
②건축물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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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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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그 밖의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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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등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은 건축물의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①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② 공작물등의 가치가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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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은 대상수목을 공익사업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 보상액에 화체(포함)되어 토지보상 금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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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그 밖의 수익이 나는 나무 또는 관상수(묘목 제외)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난이도 그 밖의 가격형성에 관계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이전비, 고손액, 감수액/관상수는 감수액 고려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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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은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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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은 벌기령·수종·주수·면적 및 수익성 그 밖의 가격형성에 관계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벌기령에 달한 임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되, 일시에 벌채되어 벌채 또는 반출에 통상 소유되는 비용이 증거하거나 목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합니다.
-※ 수목 보상평가는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으 식재상태)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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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은 그 종류와 성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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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보상
분묘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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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는 이장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연고자가 있는 분묘의 이전비는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 등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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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이전비 : 4분판 1매, 마포 24미터, 전지 5권, 제례비, 인부 5인분 임금, 운구차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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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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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비 :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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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조비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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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이전비 청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에 연고자 신고 (분묘 번호, 연고자 명 등) → 해당 토지 관할 구청 개장 신고 → 개장신고 필증 발급 → 공사에 개장 사전 통보 (개장일을 정하여 사전 통보) → 분묘개장 실시 (개장 前 및 개장 완료 後(유골) 사진촬영) → 분묘 이전비 청구 (개장 필증 신고인 명의)
※ 연고자 없는 무연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공사가 개장하여 납골당 등에 안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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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상
권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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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어업권 등에 권리에 대해서는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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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에 대한 평가는 광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광물매장량이 부재로 인하여 휴업중인 광산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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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업권 및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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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보상
영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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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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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영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②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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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은 적법한 건축물로 봄에 따라 영업보상 가능 -
②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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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보상) 사업 시행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 기간(4개월 이내)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영업이익의 20%, 1천만원 한도)에 휴업 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 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 이전비용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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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보상) 사업 시행으로 폐업하는 경우, 2년간의 영업이익(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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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보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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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성으로 영업소가 소재한 또는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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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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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 영업자가 폐업보상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보상금을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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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등의 임차영업자에 대한 보상) 임차인이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업종이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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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영업 보상특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사업시행으로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은 별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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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 보상
축산업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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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영업손실 보상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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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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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한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법 또는 가축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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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축별 기준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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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200마리, 토끼·오리 150마리, 양·돼지·염소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꿀벌 20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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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에 대한 축산보상은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 사업지구 인근에 밀원이 존재하여 고정식 양봉으로 실제 판매실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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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기②의 가축별 기준 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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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축에 대해서는 이전비로 평가 보상합니다. 또한, 허가 또는 등록대상 축산업임에도 무허가(미등록) 상태로 기준마리수 이상 사육한 경우 또는 무허가 축사 등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축산보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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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손실보상
농업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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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은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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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은 아래 각호의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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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자치구)·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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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①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자치구)·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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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①호 및 ②호 이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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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면적에 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액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재배작물과 무관하게 동일한 단가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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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단위경작면적당 3년간 실제소득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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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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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농지로 보지 않아 농업손실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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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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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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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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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농민(농지법 참조)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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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토지의 취득에 의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을 허용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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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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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경작자에게 각각 영농보상액의 50% 해당금액으로 보상(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영농보상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에게는 통계기준에 따라 산정한 영농보상금액의 50%해당금액을 보상하고 실제경작자에게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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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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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 보상) 해당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농기구에 대하여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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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및 실직보상
휴직 또는 실직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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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지의 임금손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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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사업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에 대하여는 아래 구분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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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보상)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일수(최대 120일)에 평균임금의 70% 해당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 해당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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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보상)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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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 (주거용건축물의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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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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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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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사업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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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은 적법한 건축물로 봄에 따라 주거이전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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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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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공람공고일 등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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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은 적법한 건축물로 봄에 따라 주거이전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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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허가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공람공고일 등이 있을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인 경우에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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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복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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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비
이사비 (주거용건축물의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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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 운반에 필요한 비용)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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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면적기준 이사비 비고 임금 차량운임 포장비 1. 33㎡미만 3명분 1대분 (임금+차량운임) × 0.15 -
1.임금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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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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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ㆍ적용.
2. 33㎡이상 49.5㎡미만 4명분 2대분 (임금+차량운임) × 0.15 3. 49.5㎡이상 66㎡미만 5명분 2.5대분 (임금+차량운임) × 0.15 4. 66㎡이상 99㎡미만 6명분 3대분 (임금+차량운임) × 0.15 5. 99㎡이상 8명분 4대분 (임금+차량운임)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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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를 보상받은 자가 당해 사업지구 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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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