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최근접속메뉴

최근접속 메뉴

최근 접속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GH인권센터(인권침해신고)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개인신상정보 및 상담,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 GH는 사건조사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상담신고와 조사는 외부전문기관(신고조사센터)에서 실시하며, 최종구제방식은 독립된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상담을 진행하였다고 해서 모두 신고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상담을 진행한 후 신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 GH인권센터(신고조사센터) 신고를 원하실 경우에는「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기

GH인권센터란?

  • 공사 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별도 조직
  • 인권센터장, 신고조사팀, 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구성

신고채널 운영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공사 직제 외 별도조직)

신고대상 행위

  • 공사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공사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공사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인권침해 행위
  • 인권센터 신고대상 예시
    - 직장 내 괴롭힘
    - 성비위(성희롱, 성폭력 등)
    - 2차가해
    - 기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등
  • 인권센터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예시
    - 채권관계나 그 밖의 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된 사안
    - 임대 및 분양주택 관련 미당첨 이의 제기
    - 공급주택의 설계 및 건축상 하자 민원
    - 업무와 무관하게 공사 구성원의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폭언·폭행사건
    - 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 입주민 간의 폭언·폭행사건 등

신고방법(GH신고조사팀_법무법인 지평)

  • GH인권센터 신고조사팀은 외부위탁기관으로 사건의 신고 및 조사에 있어 내부 직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 홈페이지 - 소통핫라인 (sotonghotline.com)
    https://sotonghotline.com/web/
  •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채널 - 소통핫라인 (kakao.com)
    https://pf.kakao.com/_iCqxfG
  • 인권센터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예시
    - 채권관계나 그 밖의 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된 사안
    - 임대 및 분양주택 관련 미당첨 이의 제기
    - 공급주택의 설계 및 건축상 하자 민원
    - 업무와 무관하게 공사 구성원의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폭언·폭행사건
    - 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 입주민 간의 폭언·폭행사건 등

처리절차

신고조사센터 신고 처리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1단계 상담신고(신고조사센터)
온라인(핫라인, 카카오톡, 이메일), 유선, 방문접수 가능
2단계 조사(신고조사센터)
진술청취, 자료수집, 현장조사 등
30일내 조사완료(필요시 60일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3단계 결정(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
(위원구성: 센터장, 내부위원 4인, 외부위원 4인)
4단계 통지(상담신고센터)
당사자 및 관계부서에 결과 통지
불복시 15일 이내 불복신청 가능
5단계 구제조치(상담신고센터, 공사)
인권침해 시정(제도개선, 인사조치 등)
피해자 심리상담, 가해자 재방방지 교육 등

관련자료 내려받기

  • GH 인권센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GH인권센터 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다운로드
  • 피해자 상담 및 지원절차는 위의 GH 인권센터 운영규정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