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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의 수립, 보상액의 산정,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신청, 용지의 취득 전반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려 조사하는 업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개별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 14일간 열람 가능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각각 1개 평가업체 선정(총 3개업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시ㆍ도지사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나, 토지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 어느 한쪽이 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 평가업체 선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법인등(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금, 계약장소, 구비서류 등을 통보하여 30일 이상 손실보상 협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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