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최근접속메뉴

최근접속 메뉴

최근 접속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보상절차

기본조사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액의 산정,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신청, 용지의 취득 전반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려 조사하는 업무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개별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 14일간 열람 가능

감정평가업자 선정
  •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각각 1개 평가업체 선정(총 3개업체)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시ㆍ도지사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나, 토지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 어느 한쪽이 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 평가업체 선정

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법인등(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

손실보상협의 요청
  •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금, 계약장소, 구비서류 등을 통보하여 30일 이상 손실보상 협의요청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