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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원

2022년전세보증금 지원사업입주자모집공고 바로가기

사업개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입주대상자가 공동임차인으로 입주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가 입주대상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저렴한 이자로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2022년 기준)

  • 지원호수 :
    총 61호 (일반 : 42호, 청년 : 13호, 한부모가족 : 6호)
  • 지원기간 :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까지 지원 (2회 재계약 가능)
  • 지원내용 :
    보증금의 최대 85%(1억원 한도)를 연이자 2%로 지원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내용, 보증금과 월임대료, (월)이자의 부담 주체와 그 내용
구분 부담 주체 내용
보증금 입주자 → 소유주 보증금의 15% 이상
공사 → 소유주 보증금의 최대 85% (1억원 한도)
월임대료 입주자 → 소유주 (보증부월세인 경우에만 해당)
(월)이자 입주자 → 공사 공사 지원금에 대한 연 2.0% 이자액
⁕월이자= 공사지원보증금x2%÷12개월

신청자격 (2022년 기준)

  •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이하인 자
  • 특별공급 : 청년, 한부모

신청방법 (2022년 기준)

  • 신청기간 : 2022.2.15.(화). ~ 2022.2.28.(월)
  • 신청방법 : 본사 방문, (등기)우편접수 가능
  • 모집계획 : 23년부터 추가 모집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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