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입주대상자가 공동임차인으로 입주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가 입주대상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저렴한 이자로 지원하는 사업
구분 | 부담 주체 | 내용 |
---|---|---|
보증금 | 입주자 → 소유주 | 보증금의 15% 이상 |
공사 → 소유주 | 보증금의 최대 85% (1억원 한도) | |
월임대료 | 입주자 → 소유주 | (보증부월세인 경우에만 해당) |
(월)이자 | 입주자 → 공사 | 공사 지원금에 대한 연 2.0% 이자액 ⁕월이자= 공사지원보증금x2%÷12개월 |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