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는 관허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관허업체여부 확인은 각 시, 도별 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해 확인하거나 신뢰성 있는 업체를 이용한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에 따르면 이사경험소비자의 49.5%가 이삿짐의 훼손, 파손, 분실을 경험하였으나 이 중 76%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500만 원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은 필수적이다.
계약 전에는 방문견적을 받도록 한다. 가옥구조 및 작업환경, 이삿짐 물량 등에 따라 투입 차량 및 인원, 시간이 차이가 나고 그것은 운임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사 전 반드시 견적 받아야 이삿날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다.
계약 시에는 반드시 구두나 전화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24mall에서는 온라인계약서)을 해야 하며, 운반차량, 작업인원및 에어컨 탈부착 등의 부대서비스내용을 명확히 기재한다. 또한 식대, 수고비 등의 미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운임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약관을 요구,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 상의피해 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업체별로 해약시 손해배상 방침이 조금 상이한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읽어보아야 한다.
이사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추가운임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대문앞 주차가 가능한지, 골목에 5톤 화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 계단폭이 얼마나 넓은지, 창문. 베란다 앞에 전깃줄 등으로 인해 사다리차를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미리 설명해 주어야 효과 적인 작업스케쥴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추가인원,차량,시간 투입으로 인한 운임시비를 방지할 수 있다.
귀중품은 미리 챙겨 개인적으로 운반하는 것이 좋다. 고가품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이사화물이 아닌 개별적으로 운송하는 것이 좋다.
이사 갈 집에서 이사를 제때 하도록 미리 다짐을 받아야 하며, 골목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물차가 진입이 불가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업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만약 이사당일 물품의 파손,분실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한 후,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이삿짐보관을 할 경우에는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케 하여 차후 분실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봉인을 요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성수기일 경우에는 한달전 예약이 완료되므로 미리 계약을 하여야 저렴하게 이사를 할 수 있다.
할인쿠폰의 사용이나 너무 싼 비용만을 고집하지 말자. 이사서비스는 여행서비스와 같아서 가격만큼 서비스를 받기 마련이다. 계약금액을 정한 후 할인쿠폰을 제시하면 때로는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싼맛에 이사하다가 낭패를 보기쉽다. 지불한 대가만큼 안전하고 친절한 이사를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