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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는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신고하는 부패·공익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주의]일반신고와의 차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예시) 생활불편(가로등 보수, 쓰레기 수거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공무원 단순 불친절 등 ① 건의·질의 민원 ② 고충민원 ③ 생활불편신고등은 GH 민원창구 이용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불이익보호조치
책임감경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 지급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금액
포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지급
인터넷
상담전화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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