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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GH는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신고하는 부패·공익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 신고대상

  •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2.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1, 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 등 총 471개 법률

[주의]일반신고와의 차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예시) 생활불편(가로등 보수, 쓰레기 수거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공무원 단순 불친절 등 ① 건의·질의 민원 ② 고충민원 ③ 생활불편신고등은 GH 민원창구 이용

신고자 보호제도

신분비밀보장

  •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1, 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신변보호조치

  • 부패·공익신고자 등이 신고를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보호조치

  • 부패·공익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책임감경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포상제도

보상금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 지급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금액

포상금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지급

신고방법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 044-20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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