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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신고센터 법적근거

  •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신고센터 구축배경

  • 저출산ㆍ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중대와 함께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반복적인 정부 예산낭비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05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기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예산낭비대응시스템을 구축

신고센터 역할

  •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 낭비 방지
  •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정부신뢰도 제고

예산절감 신고/절감제안 처리절차

예산절감 신고/절감제안 처리절차, 각 상황별 행동 요령을 나타내고 있다.
예산낭비신고ㆍ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때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누리집(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1577-1242)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예산낭비신고ㆍ
예산절감제안 검토
  • 예산낭비신고ㆍ절감제안 내용을 검토
  •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예산낭비신고ㆍ
예산절감제안 검토
  • 접수 30일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30일 이내 연장 가능)
인센티브 지급
  •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 지급(20만원-600만원)
  •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최고6천만원)

신고하기

예산낭비 신고센터(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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