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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상기 소득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소득 기준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2023년 소득 기준액
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가구원의 수 / 소득 비율 50% 70% 100%
1인 1,676,942 2,347,719 3,353,884
2인 2,752,957 3,854,139 5,505,914
3인 3,359,099 4,702,739 6,718,198
4인 3,811,028 5,335,439 7,662,056
5인 4,020,246 5,628,344 8,040,492
6인 4,350,820 6,091,147 8,701,639

매입주택의 입주자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입주자모집은 일간신문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절차도

임대주택 매입 >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 입주대상자 신청접수 > 입주 자격심사 > 소득/자산소명 > 입주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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