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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 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 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시면 제공여부 심의 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사 ‘민원신청’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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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 총무IT처 / 처장 | 고영희 | 031-220-3500 |
공공데이터 제공실무자 | IT운영부 / 선임 | 문성규 | 031-220-3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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