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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행정심판 청구 가능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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