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최근접속메뉴

최근접속 메뉴

최근 접속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정보공개법 제18조)

이의신청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정보공개법 제21조제2항)
신청기간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정보공개법 제18조제3항)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서에 기재 통(정보공개법 제18조제4항)

행정심판(정보공개법 제19조)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행정심판 청구 가능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됨

행정소송(정보공개법 제20조)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소송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경과 시 제기 불가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