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토지
토지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토지 계약 시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발급기관)과 비고에 대한 정보
구분 |
구비서류(발급기관) |
비고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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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종중 :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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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인적 사항
- 성명 : 경기주택도시공사
-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 아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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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사이트 이동 >
- 지방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자민원G4C)사이트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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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용도:보상금 수령용) |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본인 소지)
(채권보상대상자 : 증권계좌)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본인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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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한도가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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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지 1주 이내일 것 |
- 토지대장(임야대장) 필지별 2통(전국 읍.면.동사무소 전자민원 G4C)사이트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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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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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표시되어야 함 |
법인 |
- 법인등기부등본 2통(관할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사이트 이동 >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2부(법인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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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 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
종중 |
- 정관 또는 규약 2부(공증 필)(종중소지)
- 총회의사록(결의서)2부(공증 필)(종중 소지)
-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2부(종중소지)
- 대표.임원 주민등록등본 각 1통(시.군.구청)
- 종원명부2부(전국 읍.면.동사무소 전자민원 G4C)사이트 이동 >
- 총회소집안내문2부 (신문공고문으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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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해외거주자 |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본인소지)
- 인감증명서 1통(최종주소지동사무소)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대사관 또는 영사관)
- 말소주민등록초본(해당자)1통(최종주소지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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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 (용도 : 부동산매도용)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본인 소지)
-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증명서 1통(국적 취득국)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공증서면 1부(국적 취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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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 사항
- 성명: 경기주택도시공사
- 주소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 법인등록번호 : 130171-0000052
2)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하시기 바람
3)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하며, 확인서면 작성과 권리하자 및 작성상의 오류 정정, 권리말소에 소요된 비용은 본인이 부담
4)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 미등기.총유 재산 등은 별도 문의
02. 건물
소유사실확인서 양식은 홈페이지 [정보마당>관련서식자료실]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서류
건물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건물 계약 시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발급기관)과 비고에 대한 정보
구분 |
구비서류(발급기관) |
비고 |
공통서류 |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본인 소지)
-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사본(본인 소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본인 소지)
- 국세납세증명서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국세청 홈텍스)사이트 이동 >
- 지방세납세(미과세)증명서 1통(주소지 관할 세무서 전자민원 G4C)사이트 이동 >
- 보상금지급 동의서 1통(공사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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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건물 |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본인 소지)
- 건물등기부등본 1통(관할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사이트 이동 >
- 건축물대장 1통(소재지 시.군.구청 전자민원 G4C)사이트 이동 >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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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증명서 용도 기재
- 제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 - 용도 : 보상금 수령용
- 등기필증 분실 시는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 총회결의서(원본)는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해외거주자의 경우
- 처분 위임장에는“부동산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용도 : 부동산매도용)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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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가 추가됨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전자민원 G4C)사이트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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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주사업장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사이트 이동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1부(이사 인감증명서 첨부)(법인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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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증]
- 정관 또는 규약 1부(공증 필)(종중 소지)
- 총회 처분결의서1부(공증 필)(종중 소지)
-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시.군.구청)
- 총외 결의보증서 1부(재산있는 종원 2명 보증)
- 대표.임원 주민등록등본 각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전자민원 G4C)사이트 이동 >
- 종원명부 2부(종중 소지)
- 총회소집안내문 2부(신문공고문으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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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본인 소지)
- 인감증명서 1통(최종주소지 동사무소)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대사관 또는 영사관)
-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1통(최종주소지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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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본인 소지) 또는 외국관공서증명서(공증서가능) 1통(국적 취득국)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국적 취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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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 |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소유자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 위 “등기건물”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분이 동일인인 경우
(상속절차 미이행 또는 기타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제외) :건축물대장 1부, 소유사실확인서 1부,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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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 소유사실확인서 1부(공사 비치)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중 1부(공사 비치)
-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공사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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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장물 |
소유사실확인서 1부(공사 비치)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공사 비치) |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 |
소유사실 확인 기준
소유사실 확인 기준, 소유 사실 확인 시 구비서류(발급기관)과 비고에 대한 정보
구분 |
구비서류(발급기관) |
비고 |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건물 |
-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분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위 공부와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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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사실확인서(공사비치): 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 건축물대장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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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건물 |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 공부와 1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없는 경우에는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이주대책과 무관 시 1인 가능)
- 토지소유자의 소유사실 확인 불가시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서류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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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사실확인서(공사 비치):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1부
-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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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장물 |
- 토지소유자의 인우보증 또는 물건소재지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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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사실확인서(공사비치):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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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 매매계약서, 증여증서, 교환증서, 유언증서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서
- 인우보증인 자격 제한
- 인우보증인은 물건소재지 거주자로 함
- 물건소재지 범위 : 사업지구 내 또는 지구와 인접한 리․동에 거주하여 물건관계 확인이 가능한 범위
- 물건소유자의 직계가족은 배제
-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예시 : 매매계약서, 전화가입명의, 전기료 납부현황 등
- 무허가건축물과 기타 지장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용 소유사실 확인서」 상의 물건내역에 부가하여 기재하거나
첨부 후 간인하여 1건의 소유사실확인서로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