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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logo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의 밝은 미래와 도민의 행복공간을 창조하는 공기업으로서,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제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한다. 이를위해 공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이행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성별, 인종, 종교, 장애, 학력, 연력,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 휴식권 및 건강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존중하며, 고용안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협력회사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2019년 11월 26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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