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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추진비 공개 근거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공개대상),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정의 및 공개 대상(제2조)
“업무추진비” 란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원 및 부서장 등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로 한다.
공개 시기(제3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 방법(제3조)
공개내용은 건별로 구분하여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소, 집행대상, 지출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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