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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사업소개

도시재생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ㆍ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재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의 범위

도시재생의 범위는 도시 내 물리ㆍ환경적, 생활 문화적, 경제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간적 범위
  • 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 향후, 도시쇠퇴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중소도시의 도심부
내용적 범위
  • 물리 환경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성시가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신개발지의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공공/민간/지역주민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유도
  • 도시의 지역산업과 경제 등 종합적인 도시부흥 유도

근거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등

추진방향

GH 도시재생사업 - 추진방향(협력적 거버넌스, 지역사회 지원사업, 물리적 재생사업)
내용적 범위

역량강화 및 기반구축

직원/주민 역량강화, 사업참여를 위한 기반구축

2단계 [2016~2020년]

사업확대 및 유형별 관리

사업지원 및 참여 본격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모델 정립

3단계 [2020~]

주력사업화

사업지원 및 참여 본격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모델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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