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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ㆍ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재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의 범위는 도시 내 물리ㆍ환경적, 생활 문화적, 경제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등
역량강화 및 기반구축
직원/주민 역량강화, 사업참여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확대 및 유형별 관리
사업지원 및 참여 본격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모델 정립
주력사업화
사업지원 및 참여 본격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모델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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