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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거주환경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는 경기도에서 선정)
※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택개보수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경기도 31개 시·군 200호(2023년 기준)
1,000백만원(도비, 100%, 2023년 기준)
「경기도 주거 기본조례」에 의거한 경기도 대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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