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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에 의해 자신의 인권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임직원과 노동조합, 협력회사와 그 직원, 고객, 지역주민 등을 포함한다.
4. “인권경영”이란 공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협력회사”란 공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출자회사, 거래회사, 입주사, 고객사 등을 포함한다.
6. “인권침해행위”란 국제인권규범 및 실정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고용상의 비차별)
1. 공사는 성별, 인종, 종교, 장애, 학력, 연령,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2. 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4조(산업안전보장)
1. 공사는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2. 공사는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정보인권)
1.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2. 공사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초함한 모든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저공받고 요철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6조(노동3권 보장)
1. 공사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2. 공사는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3. 공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 7조(모성 및 부모권보호)
1. 공사는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2. 공사는 부모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육아 휴직 등에서 남녀차별을 하지 않는다.
제8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1.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2. 공사는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9조(직원의 인권 보호)
공사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원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1. 공사는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2.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시에는 정당한 절차를 따른다.
제11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책임있는 협력회사 관리)
1. 공사는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2. 공사는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회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
공사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 적극노력해야한다.
제14조(인권경영헌장)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업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5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인권경영활동 지원 등)
사장은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가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인권교육)
1.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인권영향평가)
1. 공사는 전사적으로, 또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 담당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3.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제19조(협력회사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
1. 공사는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한다.
2.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회사의 인권존중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공사는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사 홈페이지,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21조(설치 및 기능)
공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인권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내부위원은 인권경영 주관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서장 2인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3.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4.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관련 분야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춘자로서 인권단체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등에서 3명을 사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한다. 단, 재상성에서도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3.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5조(이익 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6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달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때
3. 질병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28조(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공사는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인권침해행위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제29조(사건의 접수)
1.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는 인권침해행위를 당하거나 또는 그 사실을 알게된 경우, 인권경영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인권경영담당자(이하 '담당자' 라 한다)는 인권침해행위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처리중인 경우라도 중지할 수 있다.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및 처리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신고가 위원회사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제30조(상담)
1. 제29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담당자는 지체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한다.
2.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담당자는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3.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구제방법 및 공사 내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4. 담당자는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아 한다.
제31조(당사자 간 해결)
1. 담당자는 피해자가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를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수 있도록 한다.
2. 담당자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인권침해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인권침해행위가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3.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4.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 의사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32조(인권침해 조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1.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고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둔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 노조추천위원 1인과 인권경영 담당자 1인으로 한다.
3. 피해자가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소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4. 소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서를 이관한다.
제33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위원장은 상정된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수 있다.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공사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공사 경영활동에 관련된 인권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34조(결정)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경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 결의서[붙임]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시정과 징계)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 제 1항에 따라 사징이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6조(신고인 신분보장)
1. 위원회 및 인권 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인권실태조사)
1. 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 내부 또는 도급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를 위임받은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사장에서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38조(적용범위)
인권침해행위 구제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1. 이 지침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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