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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자들 중 관련 법령 이주대책의 수립과는 무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따라 주택의 공급자격,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의거 주택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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