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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및 임대단지 설명

외국인투자지역 및 임대단지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가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및 인프라시설 지원 등을 통한 대규모 신규투자 중점유치에 기여


입주기준

입주가능업종

  • 첨단산업
  • 고도기술 수반업종(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기업)등

외국인투자비율 및 금액

  •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 1억원 이상

임대료

  • 부지가액 1%이상/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및 기술 수준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능

관리기관

  • 외투단지관리센터 031-221-6474~5

입주절차

입지 및 투자상담(관계기관 등, 투자가 실제소요시간) -> MOU 체결(관할시/도지사, 투자가 실제소요시간) -> 외투기업 입주추천(관할시/도지사, 공사MOU체결-입주계약체결) -> 입주(임대)계약 신청(투자기업, 공사 7일 내) -> 신청서 검토 및 결과통보(공사, 투자기업 15일 내) -> 입주(임대)계약 체결(공사, 투자기업 당일) -> 토지사용 승낙요청(투자기업, 공사당일) -> 건축허가 신청(투자기업, 해당 지자체 14일 내) -> 건축허가서 교부(해당 지자체, 투자기업 14일 내) -> 착공신고 후 공장건축(투자기업, 실제소요시간) -> 건축물사용승인 신청(투자기업, 해당 지자체 건축완료후 7일 내) -> 사용승인서 교부(투자기업 신청접수 후 7일 내) -> 공장설립완료 신고(투자기업, 공사기계장치 설치 후 2개월 내) -> 공장등록 및 내용통보(공사, 투자기업 3일 내) -> 임대료 감면신청(해당기업)(투자기업, 공사 21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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