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고덕국제신도시 보상 착수
- 현지인 28일, 부재지주 내년 1월부터 보상계약 체결 시작
□ 총 3조 6000억원 규모의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보상계약 체결이 시작, 사업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한준)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보상계획 변경공고를 내고 오는 28일부터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공사는 현지인의 경우 △내년 6월까지는 전액 채권, △7~8월은 현금 및 채권, △9월부터는 전액 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겐 △내년 6월까진 전액 채권, △이후 1억원까진 현금,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주한미국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조성되는 17,482천㎡(택지 13,516천㎡, 산단 3,966천㎡), 54,267세대(수용인구 135,688명) 규모로, 총 사업비 8조20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신도시 사업이다.
□ 보상금 지급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개발 기대 심리가 확산, 그간 경직됐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공사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