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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2020년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 1억원 한도, 보증금 최대 85%까지 연이자 2%로 최장 6년 지원 · 경기도 주민등록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 이하 대상, 50가구 선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지원대상은 총 50가구이며, 최초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총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는 입주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이자를 2.72%에서 2%로 낮추고, 지원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이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 >
(단위 : 원)
소득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월평균소득의 75% |
1,983,860 |
3,284,850 |
4,220,170 |
4,669,750 |
5,203,760 |
5,695,560 |
6,187,350 |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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