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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15자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의 “감채적립금 의무화 관련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오류 및 경기도시공사 책임회피”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공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
□ ‘경기도시공사가 감채적립금 관련 입법예고(11.8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개정치 않음은 책임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사실과 다릅니다.
? 공사의 정관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상충됨이 없어야 하며, 현재의 감채적립금 관련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의하면 결산이익이 생긴 경우 ①결손금 보전, ②이익준비금 적립, ③이익 배당, ④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으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이익배당 이전에 감채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은 불가능 합니다.
? 향후에 감채적립금 우선 적립을 위한 지방공기업법령 규정이 개정되면 우리공사도 이를 정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공사는 현재의 정관에서도 결산이익을 배당으로 사외유출을 하지 않고 감채적립금 등으로 전액 사내에 적립하여 부채상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공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부채비율 축소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경영기조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과 도민들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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