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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 2005년 이후 약 7조 1천억 원 규모의 보상비 집행 등 보상역량 인정받아
-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으로부터 보상업무 대행 가능해져, 사업다각화에 기여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는 12월 2일 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2005년 이후 약 7조 1천억 원 규모의 보상비를 집행하는 등 보상역량을 인정받아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 보상전문기관은 전문성과 보상역량을 갖춘 기관이 타 기관 및 공공단체, 민간으로부터 보상업무를 수탁 받아 보상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존 LH공사 등 6개 기관 외에 이번 경기도시공사 등 2개 기관이 추가로 지정됐다.
□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향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으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할 수 있게 되어 공사의 사업다각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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